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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수위를 차지한 단체장들의 재테크 수단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격과 실제가격 차이가 크고,
불성실한 신고도 적지 않아,
재산공개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홍 석 준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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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원 문경시장은 경기도 분당의
72평짜리 아파트를 4억 8천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신고가의 3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SYN▶분당지역 부동산업체
"16~17억 정도에 거래..."
김수남 예천군수도 강남구 역삼동의
73평짜리 단독주택을 7억8천만원에 신고했지만,
대지가 120평에 달하는 이 곳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을 웃돕니다.
◀SYN▶역삼동 부동산업체
"평당 1400~1500씩 부른다."
가격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번 신고하고 나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되팔지 않는 이상 재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체장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공개거부 사실을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단체장은
2004년과 지난해의 재산총액은 물론,
일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의 보유내역을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YN▶문경시청 관계자
"잘못됐다."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재산공개제도.
하지만 허술한 제도운영으로
시행 10여년만에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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