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달부터 국선전담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계약기간 2년 동안
개인 사건은 맡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빨리 정착 시키기 위해 공동사무소 설치를
돕고,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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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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