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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외출제한 명령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28 16:28:45 조회수 0

법무부 대구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3.1절 가석방 대상 소년원생 28명 가운데
성폭력 사범과 야간범행 가능성이 있는
6명에게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후에도
밤 시간에 집에 있는지 점검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무단결석이나
학업태만으로 중퇴하지 않겠다'고 한
특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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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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