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매장의 과대포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지를 대상으로
상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각종 규정을 어긴 사례 19건을 적발해
검사 명령을 내리고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는 검사 성적 결과
과대 포장이 확정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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