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편입도로 보상소송 첫 승소

이호영 기자 입력 2006-02-27 17:11:02 조회수 1

◀ANC▶
개인 땅을 도로로 불법 사용해왔다며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안동시가 승소했습니다.

이같은 소송에서 안동시가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슷한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안동시 용상동 한 주택가의 골목길.

전체 546제곱미터,165평인 이 땅은
개인 소유이지만 지난 80년부터 길로
사용돼 왔습니다.

당시 용지분양에 나선 땅주인이
이 길을 도로로 제공하고 주택을 짓을 수
있도록 분할했습니다.

◀INT▶권오경/안동시 건설과
....
하지만 현재 소유주인 조모씨는 지난 해
자신의 땅을 20년넘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만큼 안동시에서 부당이득금을 내야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2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도로는
용지를 분양하기 위해 개인 땅에 도로를 냈고
현재 소유주도 이를 알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INT▶김병두/소송 변호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례다...

(s/s)그동안 유사소송이 많았으나 행정기관이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땅은 현재
안동지역에만도 수천건.

하지만 행정기관이 도로를 낸 뒤 명의이전이 안된 옛 땅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시군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민사소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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