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입법안들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는 인권 침해 논란이 따르는
제도 도입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예방교육 강화, 성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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