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예산지원과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배정된 100억 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배정 때 기획예산처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이 돈을 다른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예산회계법 상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해놨다'면서
'환경부의 주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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