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일치하는 지를 조사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는 곳을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