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2-20 18:22:29 조회수 2

대구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일치하는 지를 조사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는 곳을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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