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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습절도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2-20 06:16:27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팔아온 23살 성 모 씨를
상급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해 10월 말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25만 원 짜리 자전거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자전거 20대,
시가 200여만 원어 치를 훔쳐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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