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 동안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과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설 달성군 현풍면 일대,
혁신도시가 들어설 동구 신서동 일대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토지 이용 목적에 어긋난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취득가액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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