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생한 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강 모씨등 대구 지하철 화재 부상자와 가족등 17명이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받고 화해한 후 예상할 수 없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해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가
부상자나 부상자 가족모두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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