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를 방치해
아들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여동생은 가사상태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어린 남매를 방치해
유기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위인데다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부부는 지난해 말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5살 아들과 3살난 딸을
가정형편과 부부간 불화등을 이유로 장시간
굶긴채 방치한 뒤 숨진 아들을 장농속에
숨겼다가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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