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날치기 처리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조례가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공동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로 넘기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다음달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만큼
이보다 한달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5.31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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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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