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선정된 대구시 동구와 김천시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소속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는
대구 동구와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곳에서
매각되는 상가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