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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주거건물 양성화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2-17 19:00:41 조회수 1

건축법을 위반했지만 개선이 어려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 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게 됨에따라 대구시는 이 기간에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지만
건축 허가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무단증축이나 크게 수선한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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