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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불출석 재판' 항소심은 다르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6 16:42:24 조회수 0

어제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대구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동안 배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현역 의원임을 이유로 이래 저래
재판을 끌어온터라 재판부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지 뭡니까.

권기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항소를 할텐데,
항소심에서는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1심 재판에서 배의원이
재판에 자주 출석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경고했어요.

네- 그동안 재판과정을 보면
아마도 재판부의 심기 정도는
문제가 안되나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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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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