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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 반출위반 많아

입력 2006-02-16 17:33:05 조회수 1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미와 칠곡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4일 분재용 해송 다섯 그루를 운반한
조경업자 51살 이모씨와
지난달 27일 소나무 네 그루를 운반한
조경업자 36살 권 모씨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구미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당국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구미시 산동면에서 벌채된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쓰기 위해
상주방면으로 싣고 가던 41살 박모씨가
구미시의 이동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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