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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여러 측면에서 특별한 예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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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천3년과 이듬 해에 대구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을 부탁하는 광고물 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배의원이 받은 1억3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은
장애인 체육단체 후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S/U)"재판부는 그러나 배기선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INT▶배기선 의원/열린우리당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항소해서 법원과
다투겠습니다)
배기선 의원에 대한 재판은 배의원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끌었습니다.
특히 강신성일 전 의원이나 관련 피고인들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배의원에게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이례적인 예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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