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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연인관계 미끼로 돈 가로채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2-15 06:20:31 조회수 1

구미경찰서는 사이버상에 가상 인물을
만들어놓고 마치 애인인 것처럼 행사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천동
22살 박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사이버상에 사진을 편집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놓고
남성들과 일명
'혈맹'이라는 연인관계를 맺은 뒤
마치 애인인 것처럼 행사해
120여명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천 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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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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