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입주민이 무슨 죄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2-14 17:49:19 조회수 1

◀ANC▶
최근 고층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새 집 장만의 기쁨도 잠시한 채,
사유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대구의 한 4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맞은편 키작은 아파트의 햇빛을 가렸다며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서는 최초로 40층으로 지어져
높이 100미터 이상의 초고층시대를 연
대우 침산 푸르지오.

지난해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 맞은편 동아 아파트는 난쟁이가
돼 버렸습니다.

대낮, 11층인데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INT▶윤봉춘/동아 아파트 주민
"빨래 말리는데 두 배이상, 사생활 피해"

S/U]"통상 일조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가구당 배상액은 현 시세의 5~10% 수준.
하지만 대우측은 1/20도 안되는 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 두 개동
160가구가 푸르지오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햇빛을 가린
푸르지오의 17층 이상 28가구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기업을 믿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졸지에 햇빛을 가린 가해자로 몰리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두 아파트 주민들간 반목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INT▶푸르지오 입주자
"압류됐다는 통보 못받았고 대우, 이웃 아파트 주민 다 문제 있다."

일조권 등 주변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허가를 남발하는 행정기관과
승인만 떨어지면 나몰라라하는 건설사.

이들의 무책임 속에 애꿎은 이웃들만
'햇빛 싸움'에 말려 들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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