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항만 간접 피해 보상 판결

김형일 기자 입력 2006-02-14 17:35:02 조회수 1

◀ANC▶
다음은 포항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영일만 신항만 조성 과정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어민들이 6년간의 오랜 법정투쟁 끝에
재판에서 이겨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형일 기잡니다.
◀END▶

영일만 신항만과 불과 6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진
포항시 청진리 앞바다입니다.

이곳은 항만조성에 따른 피해가 없다며 신항만 보상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S/U)신항만 건설로 인해 조류가 바뀌고,
어획량이 많이 줄어 들었지만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CG)청진리와 같이 간접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 어촌계는 모두 20개로 2백 69명의
어민들이 46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어민들은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6년간의 오랜 법정 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심에서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김달길 어촌계장
-포항시 청진 2리 어촌계-

법원이 서울대 해양 연구소의 기존 용역
결과를 뒤엎고, 피해 어민들이 용역을 의뢰했던
부경대의 용역 조사결과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신항만 공사 시행처인 포항 지방 해양 수산청은
재판에서 백 %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윤호권 항만공사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영일만 신항만 조성 사업이 잘못된
피해 보상 기준 때문에 뒤늦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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