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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코오롱 노동조합법 위반 드러나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2-10 17:53:17 조회수 1

대구 노동청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동안 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회사측이 사측에 유리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코오롱 사측은
노동조합원을 3단계로 분류해
사측에 우호적인 대의원이 많이 선출되도록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때에는
직접 선거에 개입해 선관위원과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공고문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도 가진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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