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다음은 경북 북부지역 소식입니다.
낭떠러지와 곧장 연결된 비상구에서 추락해
40대 남자가 숨졌는데,
비상구 자체는 적법하다는 뉴스...
아마 기억하실겁니다.
결국, 숨진 남성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석 준
◀END▶
◀VCR▶
지난해 9월,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42살 도모씨가 주점 비상구를 열고 나갔다가 8m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긴급대피에 사용하라며 만들어 놓은 비상구에
계단이 없는 황당한 비상구...
알고보니, 전국에 천개나 있었습니다.
4층이하 영업장에는
탈출에 필요한 도르레 형태의 밧줄만 있으면
계단이 없어도 비상구 허가를 내주는
허술한 법조항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NT▶소방방재청 관계자/9.26
"법적 기준으로 난간의 설치까지 (건물주가) 이행하도록 강제돼 있는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애매한 규정은 업주를 상대로
비상구 관리책임 소홀을 따지려던 검찰 수사도
해를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숨진 도씨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관련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났다며,
정부를 상대로 모두 4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INT▶김병두 변호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자기 할 일을 안한 것이 아닌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방당국은
비상구 안전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고시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합니다.
CLOSING.
결국, 고시 시행전에 난 사고의 책임소재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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