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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50대에 중형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09 17:24:09 조회수 0

50대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50살 나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씨는 지난 해 5월 대구시 서구 비산동
서부시장 뒷길에서 12살 박모 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장면을
촬영한 뒤 ,부모나 경찰에 알리면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씨는 지난 해 8월 대구시 북구 노곡동의
한 야산에서 흉기로 김모 여인을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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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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