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 등 지방세 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더라도
내야 할 지방세의 10분의 3 이상을 냈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골프 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회원권에도
취득세를 물립니다.
이 밖에 실거래가 납세제도와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종합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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