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하수나 축산폐수장의 슬러지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공법이 개발돼 대량 생산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법 적용 때문에
생산된 퇴비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커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하수나 축산폐수 찌꺼기 즉 슬러지는
지금까지 소각되거나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퇴비로 생산하는 공법을 도입해
자원재활용의 길을 열었습니다.
(s.u)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생성물인 슬러지는
성분 분석결과 유기물 함량이 50%를 넘어
퇴비로 손색이 없습니다.
카드뮴이나 수은,납 등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 함량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토양개량제 비료나 매립장 복토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료로 상용화될 경우 농가부담을
크게 덜수 있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비료관리법은 원료성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형 하수슬러지는 중금속 오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INT▶
전재원 시설담당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
원료보다는 제품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촌하수는 대도시 산업폐수와 다르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재활용여부를 판정하는
보다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 요구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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