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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업주등에 집유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2-08 17:31:28 조회수 1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준
오락실 업주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모 성인오락실 업주
43살 강모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오락실 직원 32살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달서구에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락실 업주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권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6천여만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33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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