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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공인중개사,세입자에 근저당알려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2-08 17:40:13 조회수 1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른채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렸다면
이를 알리지 않은 건물주와 공인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은
세입자 53살 손모씨가
건물주 류모씨와 공인중개사 배모씨,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류씨는 5천 80만원을, 배씨는 중개사 협회와 함께 2천 9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류씨는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가 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세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개업자 역시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에게 입주할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천 4년 3월
부동산 중개사 배씨의 소개로
류씨의 주택 3층에 전세를 들었지만
6개월 뒤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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