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세감면 항목은 소득세와 부가세,인지세 등
40개가 넘고, 조세감면액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천 4백억원에 이르고, 비료와 농기계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도
감면액이 7천억원에 이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조세 특례조치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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