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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사범 벌칙 강화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2-06 14:51:59 조회수 0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이
올해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해졌고,
주민 신고 포상금도 '최고 100만 원'에서
'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경북지원은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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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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