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월대보름과 봄철을 앞두고
노천 소각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무단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다음달 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돌면서
노천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빈 공터 등지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고무나 가죽 등 악취가 나는 공장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