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실업자들이 늘어나 노동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천 200여명으로 전체 실업급여수급자의
2.5%를 차지해 2년4년의 2.1%, 800여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가입하거나 회사에 다니면서도 퇴사처리로 위장하는
허위신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해 놓고
회사사정으로 위장하는 이직사유 허위신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는
행위등입니다.
대구 노동청은 이에따라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부정 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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