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실에 인분을 뿌린 장애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항의하면서
검사실에 인분을 뿌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장애인단체 밝은 내일회 회장 42살 최 모 씨 등 간부 3명과 자원봉사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중증 장애인단체 회원인 점을
고려해서 선처하려고 했지만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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