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한 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을
광고를 내고 전국에 판 혐의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4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13일 위조 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을 한 장에 10만 원 가량에 사들인 뒤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찾아온 홍 모 씨 등 5명에게
10차례에 걸쳐 약속어음 11장을
684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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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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