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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자 적발 조치

입력 2006-01-31 10:20:19 조회수 1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친척을 위해
설을 앞두고 주민 73명에게
김 1상자씩을 돌린 53살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출마예정자 59살 김 모씨에 대한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천시선관위는 또 지난해 8월 17일
김천시장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해
식사를 대접받은 아파트 부녀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밥값 만 2천여원의 50배에 해당하는
61만 7천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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