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행정 처리 절차 등을 알려주는
이른바 '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리미 문자 서비스는
민원인이 제출서류에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으로
민원인과 구청 모두 전화 문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문자 서비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지방세 납부나 자동차 책임보험
마감 시한 등을 미리 알려줘
과태료나 가산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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