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업인, 농지 이용 쉬워져

입력 2006-01-23 18:09:01 조회수 1

◀ANC▶
앞으로 농지에 축사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또 농지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도
크게 강화됩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그동안은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축종에따라 면적에 제한을 받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경우 3ha까지는
신고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또 진흥지역 안 3ha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시설,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허용 면적이 1ha에서 3ha로 늘어났고
농지에 목욕탕이나 운동시설, 구판장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도 크게 늘어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20ha까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도로 개설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도
현재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농지를 전용할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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