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천시장 출마예상자 수사의뢰

입력 2006-01-19 14:54:58 조회수 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읍·면 협의회장 1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49살 김 모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로써 김천시선관위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치한 사례는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와 주의조치가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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