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구에서 방화가 잇따른데 이어
최근 부산,울산 등 전국적으로 방화가 잇따르자
소방방재청이 '방화 특별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방화를 강력범죄로 간주해
방화범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화범을 잡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주는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화 우범지역에는 CCTV, 자동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방범 사각지대에는 밤에 쓰레기 등
불에 타는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는
180여건의 크고 작은 방화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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