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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부정승객단속의 날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1-19 18:42:23 조회수 1

대구지하철공사는
얌체 승객을 줄이기 위해 부정승객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신고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대구지하철 공사는
올해부터 매달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 단속의 날로 지정해
지하철 1,2호선 승객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통해 얌체 승객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보상제를 도입해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승차권 무인 판매 이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대권이나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등 얌체 승객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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