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4년전 3대 지방선거 때보다 늘어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선거 때보다 50% 늘어난
11억 5천 500만원,
경북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은 12% 늘어난
14억 7천 300만원으로 확정,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늘어난 것은
예비후보 선거비용을 포함시켰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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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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