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압사사고 참사의
부상자 161명가운데 61명에게
설명절 이전에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상금 선지급 희망자가운데
5일 이상 입원환자에게는 백만원,
5일 미만 입원자와 단순 치료자에게는
3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부상자에 대한 손해평가 사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해 공포된 사고피해자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보상합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