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설을 맞아
불법, 불량 공산품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은
오는 23일부터 3일 동안
대형유통센터와 재래시장,
품목별 전문점 등
도내 공산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유통을 점검합니다.
단속대상은 '검'자 표시가 없는
가정용냄비와 압력솥,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등 39갭니다.
경상북도는 적발된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판매업소 모두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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