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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투표연령이
만 19살로 낮아졌지만
주민투표법에는 아직 만 20살로 남아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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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연령이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춰졌습니다.
몇년동안 여야간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해서야 겨우 개정된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개폐를 위한 지방자치법도
지난 1월 3일 개정되면서 주민수 기준이
20살에서 19살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안동 2천 227명,영주 2천 26명 등
전국적으로 70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동명칭 변경,
정책찬반투표 등 정작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에는 아직 투표연령이 만 20살로
이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INT▶김범식/만 19세
민법도 성년의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면서 고교 졸업과 동시에
성년으로 인정하고 있어 선거와 관련된
나이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INT▶이성로/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개정통일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국제적인 사법통일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지만 법규개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s/s)관련 법규마다 제각각 개정되면서
국민들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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