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이 오천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가
제기한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포항시가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지를 확장하는등, 일방적인 행정이
빚은 결과라며 취소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5년부터 추진돼 당초 2천 7년 완공 예정이었던 소각장 건설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