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와
고객 알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같은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그 내역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제돕니다.
고객 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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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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