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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혁신도시 개발행위 제한조치

입력 2006-01-13 09:32:04 조회수 1

김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의
경북 혁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일대 22㎢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오는 20일부터 3년동안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 내에서의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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