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경고.주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1-12 17:38:22 조회수 0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법을 어긴 입후보 예정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명은 군의원 출마예정자로
자신의 회사 직원이 복분자술 20병을
공무원들에게 돌려 경고조치를 받았고,
또 다른 출마예정자는
예년과 달리 연하장 700여 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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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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