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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학생부상,학교 여행사 연대책임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1-12 18:52:21 조회수 1

학교에서 마련한 해외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와 여행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5부는
호주 어학연수 도중에
폭풍우로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크게 다친
12살 김모양의 부모가
학교재단과 여행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서 7천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친권자를 대신해서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고,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연수기간 계속된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여행사 직원 1명만이 학생 78명을
인솔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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