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02년 이후에 부과가 중단됐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를 받는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형질변경사업, 온천개발사업 등
30여 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를 부담금으로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시행하거나
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